부산노동청, 청소용역업체 사업주 구속
60~70대 근로자 10명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것"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동청. (사진=부산고용노동청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1/07/NISI20210107_0000670020_web.jpg?rnd=2021010717301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동청. (사진=부산고용노동청 제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89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피해근로자들은 60대~70대의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들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이들이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고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는데,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고 자신의 행방을 감추다가 필요시에만 지인들과 연락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고액의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상습적인 체불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당국은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7일 부산의 은신처에서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부산노동청은 피해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근로자들의 생계 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휘 청장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피해근로자들은 60대~70대의 고령 여성 청소근로자들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이들이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고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는데,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고 자신의 행방을 감추다가 필요시에만 지인들과 연락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A씨는 과거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고액의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상습적인 체불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당국은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7일 부산의 은신처에서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부산노동청은 피해근로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근로자들의 생계 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휘 청장은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는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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