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하면 회사 주식수 줄어 주주환원 효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5.07.0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20881366_web.jpg?rnd=2025070910325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한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9일 자사수 매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온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사주 취득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고,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과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의 요구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했다"며 "제도 변경이 실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는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독일 역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사주의 소각 의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며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다.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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