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춘천지방법원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교총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01888698_web.jpg?rnd=20250709164204)
[서울=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교총 제공) 2025.07.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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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인솔교사 선처와 안전한 체험학습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2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에 1심 판결을 통해 인솔 담임교사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결정을 내렸다. 담임교사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이날 2심 첫 공판이 열렸다.
교총은 "해당 교사들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 살아왔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 용서와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체험학습과 관련된 판례는 대부분 안전교육 미실시, 유기·방임 등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으며 어떤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역할과 책임 등 세부 기준 마련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는 매뉴얼 정비, 교육과 무관한 행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교육청이 전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보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교사 등이 부당하게 책임을 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21일 시행됐다. 또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단 교사노조는 "현재까지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공문의 단 한 줄으로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교안전법은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 보호는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한 의사결정에서는 배제된 채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역할만 부여받고 있으며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업무상 의무를 떠안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체없이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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