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피해자, 두피에 영구적 손상
法 "상처부위 균일적으로 깎여…고의성 인정"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01794771_web.jpg?rnd=20250318204101)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술자리에서 머리카락을 잘라주겠다며 식칼을 휘둘러 상대방의 두피에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 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12일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머리카락을 잘라주겠다"며 총 길이 30㎝에 달하는 흉기를 꺼내 B씨의 좌측 두피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결손 상해를 입었으며, 상처 부위에서 지속적인 진물이 나오는 등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실수로 한 행동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단순 실수로 보기엔 상처 부위가 비교적 균일하게 반복적으로 깎인 모습이며 피해 면적과 깊이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 판사는 ▲민사상 합의를 이뤘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인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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