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 회복과 사법 정의 살아 있음을 증명할 것" 요구
국가의 정당한 배상 의무 외면·책임 회피에 포항 시민 분노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정의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집회 모습. (사진=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01888362_web.jpg?rnd=20250709133330)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정의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집회 모습. (사진=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제공) 2025.07.09.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 촉발 지진 피해 시민에게 합당한 정신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정의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2017년 11월15일 규모 5.4의 지진 등은 포항 시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시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 오랫동안 구호소에서 머물렀고, 당시 겪었던 정신적 고통은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촉발 지진으로 고통 받는 포항 시민에게 국가는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최근 마지막 희망으로 여긴 사법부마저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으로 50만 포항 시민은 다시 한 번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정의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집회 모습. (사진=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01888363_web.jpg?rnd=20250709133549)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정의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집회 모습. (사진=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제공) 2025.07.09. [email protected]
이어 "지난 2023년 11월16일 선고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은 포항 지진이 국가와 관련 사업시행자 잘못으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을 재차 확인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올해 5월13일 대구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는 성급하고 졸속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를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은 인정하면서도 감사원과 진상조사위에서 지적한 지열발전사업 관련 관리 감독 기관과 사업시행자의 명백한 과오는 미흡 정도로 판단하고, 일반적 주의 의무만 적용해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고 했다.
또 "2015년 10월 넥스지오 등이 단층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분석 없이 굴착과 수리 자극을 강행했고, 3차 수리 자극에서 이미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4·5차 수리 자극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이는 증거 법칙에 위배됨을 항소심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판결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50만 포항 시민은 정당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법원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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