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재판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기사등록 2025/07/09 11:23:31

최종수정 2025/07/09 13:26:24

이명현 특검 "사건 이첩에 따른 적법 행위…항소 취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6.2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관련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정식 출범해 사건을 이첩 받은지 일주일 만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항명죄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출범한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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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재판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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