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 후속 대책…보조인력 운영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조봉초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추념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5.03.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03/NISI20230503_0019875014_web.jpg?rnd=20230503152653)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조봉초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추념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5.0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체험학습시 교원이 사고예방이나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이 지난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전 단계로 교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뉴얼도 구체화한다.
이어 현장체험 인솔을 위한 보조인력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 단계로 사고 발생시 교원 보호체계를 확대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구조적 과실이 없는 교원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면책 조항의 신설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성범죄나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완료한 보조인력 풀을 구성한다.
초등학교 1일 체험학습에 학급당 1명의 인솔 인력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확보했다.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 지원팀을 파견해 심리 안정, 언론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법률 상담, 수사 입회 등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체험학습의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