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두나무사태' 막는다…"가상자산 매매업, 벤처도 가능"

기사등록 2025/07/09 09:38:20

'벤처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상자산 매매·중개 제한 해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가상자산 매매·중개 사업자들이 '벤처기업 제한'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들도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고,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삭제된다. 현행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총 6개가 제한 업종으로 규정됐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5월 벤처기업 제한 업종을 23개에서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로 줄였지만 같은해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 업종으로 새로 추가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유흥업소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갈등은 '두나무 사태'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2018년 12월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벤처기업 취소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두나무는 2018년까지는 벤처기업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약 24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블록체인 기술기업 DSRV도 지난 5월 벤처기업 자격이 취소되는 등 가상자산 매매·중개 기업의 수난은 이어졌다.

이에 중기부는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개정 이유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 전문가로 활동한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바 있다.

중기부는 "신기술 기반 가상자산 사업자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존 벤처기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별도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해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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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두나무사태' 막는다…"가상자산 매매업, 벤처도 가능"

기사등록 2025/07/09 09:38: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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