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다니까, 경기 고소득체납자 바로 납부…9.3억 징수

기사등록 2025/07/09 09:10:20

최종수정 2025/07/09 09:42:25

경기도, 고소득 전문직·임직원 등 603명 조사

체납액 47억…체납자 급여 16억5천만원 압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 등 603명을 조사해 지방세 9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6월 실시된 조사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의료·법조·금융·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4억원이 넘는 치과 원장 A씨는 지방소득세 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 중이었지만 의료수가·의료기기 압류를 예고하자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대기업 종사자 B씨도 취득세 7000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급여 압류 예고를 받고 자진 납부했다.

도는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의 급여 16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분석을 통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소득층의 납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 성실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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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다니까, 경기 고소득체납자 바로 납부…9.3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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