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 폭염…건설·조선·물류 등 사업장 점검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위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3/NISI20250703_0020874937_web.jpg?rnd=20250703152147)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8일 서울의 한낮기온이 37.8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 산재를 막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폭염 영향예보 주의(33도 이상 2일 지속) 또는 경고(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단계에 있다. 전날(8일) 서울 37.8도를 비롯해 경기 광명시 40.2도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업, 폐기물·환경미화나 물류 같은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농림·축산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이다.
아울러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에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과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2차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이달 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질식 재해와 관련해서는 '질식 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는 혹서기에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폭염에 의한 사고와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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