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 분할출원 심사유예도 허용키로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06/NISI20240506_0001543223_web.jpg?rnd=20240506124855)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의견서 제출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등 출원인 편의향상을 위해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견서 제출기간은 미국과 일본 3개월, 유럽 4개월 등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번에 의견서 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 4개월로 확대했다.
또 분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 심사유예를 허용,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유예는 출원인의 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그동안 통신·제약·바이오 등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받기를 원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을 제한, 출원인의 불편이 있어왔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견서 제출기간은 미국과 일본 3개월, 유럽 4개월 등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번에 의견서 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 4개월로 확대했다.
또 분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 심사유예를 허용,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유예는 출원인의 신청을 통해 심사받을 시점을 늦추는 제도다. 그동안 통신·제약·바이오 등 첨단 기술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받기를 원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을 제한, 출원인의 불편이 있어왔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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