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소속 여가수 주거침입 등 무혐의…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2025/07/08 15:08:04

최종수정 2025/07/08 15:11:3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래퍼 산이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DDP 패션몰에서 열린 유튜브 힙합 서바이벌 콘텐츠 2024 토너먼트 벌스 랩 배틀 랩컵 녹화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2.2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래퍼 산이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DDP 패션몰에서 열린 유튜브 힙합 서바이벌 콘텐츠 2024 토너먼트 벌스 랩 배틀 랩컵 녹화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소속 여가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피소됐던 래퍼 산이(40·정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산이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산이는 지난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페임어스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 가수 레타(푸 지아)로부터 피소당했다.

당시 레타는 산이와 소속사 관계자 A씨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산이는 레타가 비자 만료로 중국에 머무는 동안 A씨에게 레타의 국내 거주지에 무단으로 출입해 보관 중이던 개인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타는 산이와 A씨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으며, 무단출입과 물품 이동이 모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이는 지난해 7월28일 서울 마포구 한 공원에서 행인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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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소속 여가수 주거침입 등 무혐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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