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안 국방부에 건의

기사등록 2025/07/08 14:11:50

[춘천=뉴시스] 8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8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이다.

이번에  도가 국방부에 건의한 지역은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접경지역으로 축구장 2260면 규모인 약 16.14㎢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의 군사특례를 첫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현재 도내 접경 시군은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이며, 이 중  군사규제구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5개 군의 군사규제구역은 총 면적 2323㎢로 행정구역 면적 4815㎢의 48.2%에 해당한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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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안 국방부에 건의

기사등록 2025/07/08 14:1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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