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 지정
![[서울=뉴시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경. 2025.07.08.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8/NISI20250708_0001887184_web.jpg?rnd=20250708115711)
[서울=뉴시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경. 2025.07.08.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다음 달부터 군 병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통일로 251)을 방문하면 휴가 1일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왔다. 기존에는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등이 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었다.
구는 서대문구의회와 협의해 군복을 입은 병사를 대상으로 입장료를 무료화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3·1운동으로 체포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는 등 독립 운동가들이 고난을 겪은 장소다.
구는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해 '서대문, 1919 그날의 함성'과 '서대문독립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병사들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방문 증가가 이들의 안보 의식 함양과 국가 수호 의지 고취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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