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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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훈육 미명 아래 학대까지 일삼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202호 법정에서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선수 부모들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정보 전달 또는 출전 기회 보장 등 각종 명목으로 십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훈련 과정에 어린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아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촌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배임수재,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다. 다만 진학·주전 보장 등의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훈련비 명목으로 코치들과 함께 받아 실제 코치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워낙 낮은 임금에 대한 보전 성격으로 받아 나눠 쓴 돈이다"며 청탁금지법상 가액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임금 보전은 돈을 받은 명목에 지날 뿐,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사정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1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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