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 차량에 몰래 GPS까지…부산 마사지 업주 2명 '집유'

기사등록 2025/07/08 11:37:08

최종수정 2025/07/08 12:00:24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붙여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 피하기 위해 범행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 업소 영업자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시지 업소 운영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5~6월 위치추적기를 구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 차량에 붙여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해 5월 중순 부산 수영구 한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그해 5~6월 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조사과 광역단속팀 공무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당시 주차장에 잠입한 A씨는 단속 차량 아래쪽 예비 타이어 부근 철판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B씨는 각자 휴대전화에 GPS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2020년 2월7일까지 단속 차량과 공무원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판사는 "공무원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란시키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는 조회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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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속 차량에 몰래 GPS까지…부산 마사지 업주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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