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 마시다 남긴 고가 양주 훔친 혐의 20대 '무죄'

기사등록 2025/07/08 10:30:50

최종수정 2025/07/08 10:54:25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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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고가의 양주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0시 33분께 세종의 한 B씨가 운영하던 술집에서 각각 90만원, 38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가게 웨이터로 일한 첫날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술은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져가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정에 출석해 손님들이 남긴 술 중 비싼 술은 따로 분류해 손님들의 이름을 기재하지만 저렴한 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버리게 되는데 아까워 직원들에게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술은 고가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야 하며 가져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보면 실제로 직원들에게 어떠한 경우 술을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술은 손님의 이름을 기재하기 전이어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며 "술이 진열장이 아닌 테이블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은 당일 처음 출근해 술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관하는 술과 버리는 술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해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반환 요구를 받고 곧바로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술을 절취할 의도가 있었더라면 진열장에 있던 새 술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남은 술을 가져가 고의를 갖고 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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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마시다 남긴 고가 양주 훔친 혐의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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