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시행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1403_web.jpg?rnd=202507011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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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이 편성되면서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1억5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3.7%, 담보 2.2%였다. 근로자생계비 융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주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고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는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리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이 편성되면서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1억5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3.7%, 담보 2.2%였다. 근로자생계비 융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주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고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 받는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리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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