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차 중재서 "청정빛고을 2100억 요구 부당"…내달 25일 8차

기사등록 2025/07/07 18:14:41

양측 입장 담긴 준비서면 제출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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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증가한 가연성폐기술연료화시설(SRF) 운영비용을 놓고 광주시와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 측의 대한상사중재원 7차 중재가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SRF 운영비용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7차 중재가 다음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 제출에 합의하고 종료됐다.

준비서면은 8차 중재가 예정된 다음달 25일 이전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사업협약서상 청정빛고을 측이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운영비용을 증액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 청정빛고을 측에 중재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정빛고을의 청구는 중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중재원에 전달하고 '중재 절차 종료 결정'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SRF운용사 청정빛고을 측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 동안 제조시설 가동을 멈춘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발생했고 그동안 인건비 등이 인상됐다며 78억원을 광주시에 요구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광주시가 중재를 수용해 중재 심리가 진행됐지만 청정빛고을측은 돌연 11개월 만인 지난 3월 신청취지를 변경해 2100억원을 요구했다.

청정빛고을 측은 SRF제조시설 가동중지 기간 동안 운영비용 보전과 재가동 후 운영시간인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 후 인건비 보전, 반입폐기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 등을 광주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정빛고을 측이 주장하고 있는 증액 사유는 협약서에도 없는데 화재에 대한 보수비용까지 광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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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7차 중재서 "청정빛고을 2100억 요구 부당"…내달 25일 8차

기사등록 2025/07/07 18:14: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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