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8일부터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공포
![[이천=뉴시스] 경기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7/NISI20250317_0001793368_web.jpg?rnd=20250317145330)
[이천=뉴시스] 경기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8일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중 건축물과 주요 공공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간 거리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m 이내에 이 같은 시설이 있으면 해체공사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개정된 조례는 '건축물의 높이 이내'로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시민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있는 도시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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