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버지로부터 종교를 강요받거나 휴대전화를 제한당하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러시아 국적 1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A(19)군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부엌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A군의 아버지가 A군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읽도록 강요하거나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제한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뺨을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친에게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패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인 부친이 처벌을 원치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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