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평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기사등록 2025/07/07 17:31:20

안전성 검사·영농교육 이수 실적 항목 추가

군수인증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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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내년 상반기부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 시 안전성 검사와 영농교육 이수 실적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다고 7일 밝혔다.

군수 품질인증제도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농특산물·가공품 296개 품목이 인증 상표 사용승인을 받고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 물량·판매망 확보 ▲안전성 검사 ▲영농교육 이수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인증 심사를 거치고 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안정성 검사, 영농교육 이수 실적이 추가돼 농가에서는 검사 여부와 교육 이수 시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영농기에 흙 검사, 잔류농약 등 실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매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농특산물·임산물은 2월, 축수산물·농산가공품은 2월과 9월 각 1개월간 접수한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만 연장될 수 있다.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변경된 조례 내용을 숙지 못해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생산·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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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평가 내년부터 달라진다

기사등록 2025/07/07 17:31: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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