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601_web.jpg?rnd=20250619145756)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5.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된 3개 조례안을 폐지한다.
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안건으로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과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폐지 제안이유로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및 마을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사회적자본 지원센터가 2023년 운영 종료되고, 해당 목적은 유사조례(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정책의지와 제도기반 약화 우려'를 들며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안이 제출됐다.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 활동 지원 약화 우려가 있고, 상위규정 폐지가 조례의 모든 내용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으나 끝내 미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도 참여연대가 제도적 기반 상실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기능 약화 우려를 들며 폐지를 반대했으나, 시는 NGO지원센터 운영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지안은 23일 열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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