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7시25분께 도로 가장자리를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69)씨의 몸통 부위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A필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3월4일 오전 폐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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