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쟁 1주기 추모 이끈 당시 고교생들, 재심서 명예회복

기사등록 2025/07/07 12:24:27

5·18특볍법 따라 재심 청구…"헌정 수호 정당행위" 면소 판결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이듬해 희생자 추모식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당시 고교생들이 특별법에 따른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던 A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돼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을 뜻한다.

A씨 등은 고교생이던 5·18민주화운동 1주기이던 1981년 4월부터 6월 사이 시위를 일으킬 목적으로 각 고등학교에 유인물을 보내거나 시국 선언문을 배포하고, 항쟁 1주기 추모식을 열기로 결의해 또래 학생들에게 검은 리본을 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를 회복하고자 올해 초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장은 "44년 전 검찰이 이들의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舊)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삭제된 점, A씨 등의 당시 행위가 5·18 관련 헌정 수호를 위한 정당 행위라고 봤다.

재판장은 "이들의 공소사실은 1979년 12월12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5·18항쟁 1주기 추모 이끈 당시 고교생들, 재심서 명예회복

기사등록 2025/07/07 12:24:2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