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산업 및 지역문화진흥법 발의
김미애 "지역 거점을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06.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20722366_web.jpg?rnd=2025030611515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도심 융합 특구를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K-컬쳐 3법'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K-콘텐츠 산업의 창작, 유통, 수출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도심융합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밀집 지역을 문화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 융합 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 거점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 거점 지구 내에 공연장, 창작스튜디오, 디지털 영상 시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등을 포함한 콘텐츠 허브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은 K-컬처 복합 거점 지구 중 공연장과 관광·전시 인프라가 집적된 시설이나 부지를 'K-콘텐츠 공연 복합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 한류공연 유치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 체험형 복합 공간 개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수출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심 융합 특구 등 지역 거점을 문화·기술·관광·수출이 융합된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산 센텀2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 도심 융합 특구가 K-컬처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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