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45세 이하…14~18일 접수
![[서천=뉴시스]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7/NISI20250707_0001886101_web.jpg?rnd=20250707110710)
[서천=뉴시스]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9만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관내 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의 경우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후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승인받은 무주택 청년에 한정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다.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에 따르면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관내 주택을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임차의 경우 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후 3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승인받은 무주택 청년에 한정된다.
가구별 지원금은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다.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은 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청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