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 직접이행 의무 명확히 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방산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7일 방산분야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해,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영섭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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