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50만원 차등 지급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는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다. 보호자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해야 한다.
시설 입소 아동과 타 시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 중인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육아기본수당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47개월 50만원, 48~71개월 30만원, 72~95개월 1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신청이 늦었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 수당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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