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도내 총규모는 311명으로,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한다.
지난 3월 시작해 두 달 만에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서 총 79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43명, 숙련기능인력 25명, 재외동포 11명이다.
도는 더 많은 외국인이 이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달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2일부터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1인당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인 3496만8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야 했는데, 이제는 생활임금(연간 2960만1924원) 소득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외국인들의 취업선택권도 확대했다. 지자체의 취업허용지정을 폐지해 인구감소지역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요건은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거주 확인 서류 등을 갖춰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우수인재 유입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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