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어기고 전 여친 계속 스토킹…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5/07/06 06:18:00

최종수정 2025/07/06 07:30:24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스토킹을 이어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달간 만나다가 헤어진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2023년 2월 초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해당 조치는 B씨와 B씨의 주거지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B씨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A씨는 잠정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약 2개월 반동안 B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5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재판부는 "A씨는 스토킹 행위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계속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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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어기고 전 여친 계속 스토킹…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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