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부실 대학에 해산정리금…'학교 접고 튀어' 비판도

기사등록 2025/07/07 05:00:00

최종수정 2025/07/07 07:06:24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임시회 상정 전망

학생모집 정지·사립대 폐교·법인 해산 등 포함

잔여재산 귀속분 15% 한도 '해산정리금' 지급도

"고등교육 정리해고 대상 아냐…자발적 통합 먼저"

[세종=뉴시스] 사진은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강원관광대 전경. (사진=교육부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강원관광대 전경. (사진=교육부 제공). 2024.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사립대학의 학생 모집 중단과 폐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잔여 재산의 15% 한도로 설립자에게 '해산정리금'을 지급하도록 해 퇴로를 열어줬으나, 대학교수·교직원 노동조합 및 교육단체 등은 사립대학 법인의 '먹튀 해산'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2010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으로,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가결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은 교육부 산하 사학진흥재단이 매년 재정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행계획에는 보유 자산의 활용·처분, 재정 기여자 유치 등 재무 구조의 개선뿐 아니라 학부·학과의 통폐합, 사립대학 간의 통폐합, 나아가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등이 포함된다.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의 시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영 위기 대학 중 재정 위험 수준이 한계에 임박해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구조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모집 정지부터 사립대학의 폐교 및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학생·교직원에 대한 학업 중단 위로금, 퇴직 위로금 지급과 '민법'에 의한 청산 절차가 종결된 후, 잔여 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급 금액은 잔여 재산 귀속분의 15%와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결산상 설립자 기본금 중 최솟값을 한도로 한다.

이 같은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부실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조치가 더디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에 달했다.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 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로까지 이어졌으나, 전문대·대학원을 통틀어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은 총 2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자진 폐교는 6곳뿐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교직원 등 구성원의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 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사립대 폐교 시 재산이 모두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학교 경영진은 학생 수가 줄어도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강제 폐교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학령인구 감소 및 등록금 동결 조치로 장기간 위기를 겪어온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에 대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수·교직원 단체 등은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폐교 명령보다는 '자발적 통합 유도'가 우선이라며 법안 상정에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해산정리금 지급 조항은 부실 운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한다"며 "위기 대학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사립대학 위기의 본질에 맞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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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부실 대학에 해산정리금…'학교 접고 튀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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