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가장 혁신적 법안"…태양광업계 "투자 둔화"
![[앤드루스합동기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5.07.04.](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0465460_web.jpg?rnd=20250704064146)
[앤드루스합동기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5.07.04.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트럼프표 감세법의 수혜 산업으로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 분야가 꼽힌다. 반면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는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언론 NBC는 3일(현지 시간)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패키지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오랜 연방 지원을 끝내고 석유와 가스, 석탄 생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 왔다. 대선 기간 그가 즐겨 외쳤던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 등 시추 확대를 의미)'이 대표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대상이었던 석유·가스 시추 산업 증진을 위해 토지 및 수역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의 알래스카 사업 접근권도 확대하도록 했다.
석유·가스 생산 업체가 정부에 지급하던 로열티도 인하한다. 역시 생산 촉진 목적이다. 원유 생산 기업을 상대로 탄소포집 세액공제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셰브론, 엑손모빌 등이 투자하는 수소연료 프로젝트 세액공제 기간도 늘렸다.
석탄도 큰 수혜 분야로 꼽힌다. 이번 법은 연방 토지에서 석탄 채굴이 가능한 면적을 1만6180㎢ 상당 확대하도록 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석탄 업체가 연방 정부에 제공하는 토지 이용 로열티도 인하했다.
반면 태양광·풍력 발전 분야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해당 산업에 진입하는 발전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법 시행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에 미국 부품을 사용하면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2027년 이후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해당 세액공제는 관련 부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려책이었다. 역시 이 법 시행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예외다.
태양광에너지제조협회 소속 마이클 카 전무이사는 CNBC에 "(법 시행 이후) 변하는 게 없다면 공장은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마이크 소머스 미국석유협회 회장은 이번 법을 두고 "연방 토지와 수역 모두에 대한 접근권 측면에서 수십 년간 우리가 봤던 가장 혁신적인 법안"이라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의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국 언론 NBC는 3일(현지 시간)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패키지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오랜 연방 지원을 끝내고 석유와 가스, 석탄 생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석유와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 왔다. 대선 기간 그가 즐겨 외쳤던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 등 시추 확대를 의미)'이 대표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OBBBA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대상이었던 석유·가스 시추 산업 증진을 위해 토지 및 수역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의 알래스카 사업 접근권도 확대하도록 했다.
석유·가스 생산 업체가 정부에 지급하던 로열티도 인하한다. 역시 생산 촉진 목적이다. 원유 생산 기업을 상대로 탄소포집 세액공제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셰브론, 엑손모빌 등이 투자하는 수소연료 프로젝트 세액공제 기간도 늘렸다.
석탄도 큰 수혜 분야로 꼽힌다. 이번 법은 연방 토지에서 석탄 채굴이 가능한 면적을 1만6180㎢ 상당 확대하도록 했다. 석유와 마찬가지로 석탄 업체가 연방 정부에 제공하는 토지 이용 로열티도 인하했다.
반면 태양광·풍력 발전 분야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해당 산업에 진입하는 발전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법 시행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에 미국 부품을 사용하면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도 2027년 이후로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해당 세액공제는 관련 부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려책이었다. 역시 이 법 시행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는 프로젝트는 예외다.
태양광에너지제조협회 소속 마이클 카 전무이사는 CNBC에 "(법 시행 이후) 변하는 게 없다면 공장은 문을 닫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마이크 소머스 미국석유협회 회장은 이번 법을 두고 "연방 토지와 수역 모두에 대한 접근권 측면에서 수십 년간 우리가 봤던 가장 혁신적인 법안"이라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거의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