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창당기념식, 100명에 노트북가방…2심 공소기각

기사등록 2025/07/04 15:00:00

수원고법, 전 당대표 기부행위 혐의 원심 파기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창당 기념식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노트북 가방 등을 무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B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및 관련자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공소사실에 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검찰청법 제4조2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B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돼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C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C당 창당 1주년 기념' 문구가 기재된 수건을 제작한 뒤 감사편지와 함께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90명에게 택배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11월 창당 1주년 기념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노트북 가방 100개를 무료로 나눠주고 공연을 제공해 소속 당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건을 제작하고 노트북 가방을 사는 비용을 C당 명의의 정치자금 지출 계좌에서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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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창당기념식, 100명에 노트북가방…2심 공소기각

기사등록 2025/07/04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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