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지연 소송 1심 판결 나와
"휴마시스가 납기일정 지연하며 피해 초래…항소"
![[서울=뉴시스]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제공) 2025.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9/NISI20250609_0001861946_web.jpg?rnd=20250609090916)
[서울=뉴시스] 셀트리온 CI. (사진=셀트리온 제공) 2025.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지연 소송 1심에서 셀트리온이 일부 승소했다. 셀트리온은 항소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에는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 사업 관련, 셀트리온을 상대로 공급 계약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진단키트 납기 지연을 이유로 셀트리온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한 손배소다. 셀트리온 역시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당시 셀트리온은 양사가 진단키트 개발을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하기 시작했으나 수요 급증 시기에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셀트리온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을 통해 당사는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당사와의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그러면서도 오히려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당사는 소송절차를 통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