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방화, 살해 사주' 공포의 대리점 소장…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5/07/03 15:39:12

최종수정 2025/07/03 19:12:24

택배 대리점 소장은 자신의 혐의 부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택배 대리점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는 A씨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지인 B씨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방화 사건 관련으로 체포됐던 B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는 검거 당시 범행 관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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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방화, 살해 사주' 공포의 대리점 소장…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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