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허위 보고' 군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매우 유감"(종합)

기사등록 2025/07/03 14:13:45

최종수정 2025/07/03 17:14:23

2차 가해 차단 조치 않고 거짓 보고 혐의

1·2심 모두 무죄 선고… 대법서 원심 확정

중대장·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특검 "法 소극적 해석으로 무죄 확정 유감"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상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중사 직속상관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특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예람 중사 빈소가 마련된 모습 . 2024.07.18. photo1006@newsis.com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상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중사 직속상관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특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예람 중사 빈소가 마련된 모습 . 2024.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속상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중사 직속상관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 확정에 대해 특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오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전 대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대장과 함께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상급자 김모(32)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 박모(32)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보고죄,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검팀은 2022년 9월 이 사건 관련 군내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인 장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그가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해도 정황만으로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보고 등과 관련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력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중대장은 강제추행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20비행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이 중사의 심리 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씨가 피해자 조사를 수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22.09.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2022.09.13. [email protected]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이예람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어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특히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고자 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에서 해당 처벌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인 군검사는 포섭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제한적·소극적 해석으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중사 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특검은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특검은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의 소실·훼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차 가해 및 사건 은폐의 상당 부분을 밝혀내고 공소유지 업무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특검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특검은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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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허위 보고' 군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매우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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