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 '유입 제한 조치' 해제

기사등록 2025/07/03 13:55:34

[제주=뉴시스]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지난해 말 기준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지난해 말 기준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 제한 조치와 중수도 의무설치 규정 등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행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하수도 정책 제도개선 전담 조직(TF)'를 운영해 하수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그동안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하루 100t 이하로 제한해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이 따랐는데 하수처리장의 증설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공하수도 연결과정에서 민간의 부담도 덜어준다. 하루 50t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신규시설 설치 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던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행정이 직접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설계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 번 사용한 물을 재처리해 화장실 용수나 조경용수로 재사용하는 중수도 시설인 경우 1일 하수발생량 100t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활용도가 떨어졌다. 현실 여건을 반영해 중수도 설치·운영을 조정할 예정이다.

하수발생량이 하루 100t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건축주가 요청하면 중수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중요한 정보이지만 직접 확인이 힘들었던 하수처리구역 정보를 인터넷 플랫폼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수도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도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제주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제주도,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도 '유입 제한 조치' 해제

기사등록 2025/07/03 13:55:3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