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디어특위 "날치기 처리된 '방송3법'…민노총이 방송독립 침해"

기사등록 2025/07/02 20:58:17

"공영방송 임원 임면권 영구 장악하겠다는 의도"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2025.07.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2025.07.0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두고 "날치기 처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방송법'"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졸속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영방송 임원 임면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와 YTN, 연합뉴스TV 사장을 해임시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법안"이라며 "87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켜온, 공영방송 임원 인사에 대한 정당의 직접추천 금지의 원칙이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사태"라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거나,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편성위원회가 하고 시청자 위원이 채널 구성이나 운영에까지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으며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노골적으로 공표한 셈"이라고 짚었다.

또 "특히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 하겠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방송에서 노조 등 특정세력의 입김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기업가나 자영업자나 비노조원, 소수노조원 등의 발언권이 약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라는 허울을 내걸고 방송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 제2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방송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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