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선포문 폐기 논란…안덕근·유상임 장관도 조사
특검, 한덕수 출국금지…노상원 구속 요청 2회 제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20872199_web.jpg?rnd=202507021005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국무위원들의 권한과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후 3시30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소환) 신분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 다만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직권남용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냔 질문에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부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이 변경되면 변동된 기관에서 별도 검토를 통해 출석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큰 사정 변경이 없으면 출국금지 조치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기간이 만기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구속 만기 전 관련 심문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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