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청탁받고 금품·향응 수수 혐의
1심, 윤관석 전 의원에게 무죄 선고…檢 항소
1심 "청탁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 어려워"
윤관석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어" 부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이던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1년 10개월여 만에 가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5.06.3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20869228_web.jpg?rnd=2025063010351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이던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1년 10개월여 만에 가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입법 추진 과정이 통상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조회 신청 계획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가 하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연 직무 수행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사적 청탁을 이행했다"며 "개인적 친분 내지 사교적 유대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 관련 대가로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1심과 같이 "송씨와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다"면서도 "(송씨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호남, 인천 출신들에게 후원을 해왔다고 한다. 사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원심에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 측은 "공수처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검찰청법에서는 제한했는데 그것 없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둬서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이를 넘어서 수사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수사관계자나 당시 업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송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개정안 검토도 없이 바로 다음 날 보좌직원에게 입안하도록 지시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며 "관련해서 국회 법제실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와 같은 입법 추진 행위가 과연 통상적 업무가 맞는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에 사실조회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증인의 필요성과 관련해 소명해서 정식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증인을 불러서 입증이 가능한 문제인가 생각이 든다"며 검찰 측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 등에 관해서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지만 지난달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접대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받는가 하면,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연 직무 수행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사적 청탁을 이행했다"며 "개인적 친분 내지 사교적 유대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 관련 대가로 이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1심과 같이 "송씨와는 2010년경부터 알고 지냈다"면서도 "(송씨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호남, 인천 출신들에게 후원을 해왔다고 한다. 사적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원심에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 측은 "공수처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검찰청법에서는 제한했는데 그것 없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어둬서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이를 넘어서 수사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수사관계자나 당시 업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송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개정안 검토도 없이 바로 다음 날 보좌직원에게 입안하도록 지시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며 "관련해서 국회 법제실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와 같은 입법 추진 행위가 과연 통상적 업무가 맞는지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실에 사실조회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증인의 필요성과 관련해 소명해서 정식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증인을 불러서 입증이 가능한 문제인가 생각이 든다"며 검찰 측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0일 오전으로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 등에 관해서 보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서 직무 대가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지만 지난달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