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난동 기록하러 들어가" 다큐 감독, 재차 무죄 주장

기사등록 2025/07/02 15:56:11

최종수정 2025/07/02 16:44:25

현직 언론사 기자들의 사실 확인서 제출하기도

검찰에 공소 취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부, 타 피고인과 최후변론 함께 진행하기로

[서울=뉴시스]  '2020 올해의 작가상' 정윤석.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제공.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20 올해의 작가상' 정윤석.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제공.2020.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상황을 기록하다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에서 재차 무죄를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일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정윤석(44)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영화 감독으로서의 이력에 대해 설명하며, 무고함을 재판부에 재차 역설했다. JTBC·씨네21 등 현직 언론사 기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씨는 20년 가까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감독으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의도 당사와 서부지법 등의 현장을 촬영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베를린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들은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통해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로,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부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기도 했었다며 해당 백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정씨는 검찰에 공소 취소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씨는 지난달 20일 즉시 항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달 26일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정씨는 함께 기소된 62명의 피고인들과 분리해서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검찰의 첫 기소 당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수개월간 검찰은 유죄를 증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단순 혐의와 증거 영상을 기초로 공동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의 엄터리 공소장"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타 피고인들과 함께 정씨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같이 기소를 해 공동피고인 지위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측에서 변론을 분리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달라해서 오늘까지 분리했던 것"이라며 "피고인 주장처럼 다중의 위력을 보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도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대다수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한 유튜브에 출연해 정씨에 대해 "서부자유 운동사건에서 특혜를 받은 인간이 두 놈 있다"며 "두 인간이 자유청년들을 심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다" 등으로 발언했다.

정씨 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변호사가 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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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난동 기록하러 들어가" 다큐 감독, 재차 무죄 주장

기사등록 2025/07/02 15:56:11 최초수정 2025/07/02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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