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K9 자주포가 2024년 9월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5/NISI20240905_0020512327_web.jpg?rnd=20240905172729)
[서울=뉴시스] K9 자주포가 2024년 9월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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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옹진군은 올해 군소음 대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 기지 주변 사격장 및 비행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년도 소음 발생 일수와 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상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매년 2월 말까지 면사무소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옹진군은 지난해 204명에게 총 195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신청자 203명 중 심사를 통과한 191명에게 약 1700만원을 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크기(㏈)와 종류에 따라 1종에서 3종으로 나뉜다. 보상금은 월 기준으로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 기지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며 군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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