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3곳서 '동시대출' 받은 40대…2심도 '사기 무죄'

기사등록 2025/07/02 15:00:00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받으며 이를 알리지 않은 40대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줄 당시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7월 인터넷으로 B주식회사에 7700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입력해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도박 채무가 2억원 이상 있고 음식점은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라 특별히 지속적으로 얻는 수입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날 C은행에도 대출원금 7000만원 상당의 동시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D카드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도 받아 매월 납임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도박 채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회사는 신용정보조회 등 나름의 대출심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 회사를 기망했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는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동시 대출을 받았고 피해 회사와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 자신들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신청자들의 신용 상태나 변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 등이 수행한 신용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이 이뤄진 바 없고 금융기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신청서에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란은 없었고 인터넷 대출상담자들을 상대로 유선상 거치는 본인 확인 절차에서도 동시 대출 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안내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출신청자들이 법령이나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스스로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고 동시 대출인지 여부는 금융기관 스스로 그 시스템을 개선해 확인하고서 실제 대출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금융기관 3곳서 '동시대출' 받은 40대…2심도 '사기 무죄'

기사등록 2025/07/02 15: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