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주처와 합의 후 담합' 효성·LS에 과징금 1.5억

기사등록 2025/07/02 12:00:00

최종수정 2025/07/02 13:56:25

효성, 발주처와 합의해 낙찰자로 내정

유찰 막으려 LS에 들러리 요청 후 지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 등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효성과 LS일렉트릭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과 LS에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볼트(V) 배전판 판넬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이후 효성과 LS는 사전 합의대로 투찰해 결국 효성이 최종 낙찰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효성과 LS 임직원뿐 아니라 발주처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효성과 LS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합을 주도한 효성에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LS에는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 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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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주처와 합의 후 담합' 효성·LS에 과징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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