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자국 유학생들에 "드론 사용 신중해야"

기사등록 2025/07/01 18:05:24

최근 부산 해작사·핵항모 드론 촬영 중국인 구속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가 지난해 6월2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니미츠급인 이 항모는 길이 332.8m, 폭 76.8m 규모에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90여 대의 항공기를 싣고 있으며 승조원도 6000여 명에 달한다. 2024.06.2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가 지난해 6월22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니미츠급인 이 항모는 길이 332.8m, 폭 76.8m 규모에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90여 대의 항공기를 싣고 있으며 승조원도 6000여 명에 달한다. 2024.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드론 사용시 신중해야 한다"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는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구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유학생을 위한 여름 안전 수칙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국 대학의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방학 기간 안전 의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안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드론 사용 및 드론 사용 촬영시 신중해야 한다"라며 "한국 법률은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행 금지 구역, 촬영 금지 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1년 넘게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SNS에 올린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6일 일반이적,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0대)씨와 B(30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또 30대 여성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는데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기지 내부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일부 사진과 동영상을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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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자국 유학생들에 "드론 사용 신중해야"

기사등록 2025/07/01 18:05: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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