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계곡 주변 불법시설·취사·쓰레기 투기 등
![[대전=뉴시스] 산림당국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1793_web.jpg?rnd=20250701165949)
[대전=뉴시스] 산림당국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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