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중고차 관리,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기사등록 2025/07/01 16:44:03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내 중고차 관리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채아(경산3) 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상품용 표지 미부착,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2017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인해 이를 꺼리는 매매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A시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 행위를 했으며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는 무허가·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상사를 이용한 거래로 매물의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여 행정당국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북도에 ▲22개 시·군마다 다른 실태점검표로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 보완 ▲행정기관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감경에 대한 재발 방지안 마련 ▲ 처분에 불복, 처분 기간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필요 ▲조합을 통한 자체 교육 강화 및 불법행위 자정 노력 강화 필요 등을 촉구했다.

또 국토부에 ▲조합 전산망 자료 열람 권한 시군 부여 또는 공유 촉구 ▲성능보증보험의 허위 또는 편법 가입-철회 등 악의적 행위에 피해 방지 대책 및 처벌 규정 신설 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도내 중고차매매업 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의 신설 등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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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중고차 관리,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기사등록 2025/07/01 16:44: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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