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으면 생명의 문 닫는 것…경기소방 신고포상제

기사등록 2025/07/01 14:56:16

물건적치·폐쇄·잠금 등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시행한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병원 등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3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월 5회까지만 포상이 가능하다.

지난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6224건, 2020년 2467건, 2023년 1699건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단속과 도민 신고를 병행하는 이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비상구 도어스토퍼 설치 ▲비상문 폐쇄 및 잠금 ▲통로 물건 적치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비상구를 막는 것은 단순 부주의가 아닌 생명의 문을 닫는 행위"라며 "이제는 도민의 참여로 그 문을 다시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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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으면 생명의 문 닫는 것…경기소방 신고포상제

기사등록 2025/07/01 14:56: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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