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07/03/NISI20240703_0001592104_web.jpg?rnd=2024070310304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모든 학교에 마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가 개최된 학교는 2024년 기준 도내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담당자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특히 성 관련 사안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본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고충상담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내 모든 학교에 마련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가 개최된 학교는 2024년 기준 도내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담당자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특히 성 관련 사안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본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고충상담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제도 개편은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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